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꼭 두번씩 받습니다.
					 1.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를 만 40세와 만 66세입니다.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수형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하십시오.
					 
					 3. 1차건강검진(검진기관),
					 1.1차 건강진단 문진표
					 2.구강검진 문진표
				 	 3.암검진 문진표
				     4.신장 및 체중
					 5.허리둘레
					 6.협압측정
				     7.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8.흉부방사선 촬영
					 9.요검사
					 10.혈액검사
					 11.암검진
					 12.골밀도 검사(만 66세 여성)
					 13.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14.구강검진,
					 
					 4.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1.1차 건강진단,
					 2.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 검사,
					 3.구강검진,
					 4.암검진,
					 5.노인기능평가(만 66세),
					 
					 5. 2차 건강검진(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2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정상 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제한 없이 일반검진기관 및 2차 건강진단기관을 선택 가능,
					 1차 건강진단기관과 다른 2차 건강진단기관에서 사후 상담 가능,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과 결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
					 해당 통봇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6. 2차 건강검진(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
					 생활습관검사/생활습관 평가 및 처방도구,
					 흡연은 현재흡연자,
					 음주는 위험음주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은 신체활동 부족에 해당자,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음주)비 대상자임,
					 영양은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고혈압,66세,
					 비만은 비만,복부비만,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검사 대상자:현재흡연자,
					 만 40세-공통 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만 66세-추가 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인지 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고혈압,당뇨 2차 확진검사,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