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근로자 건강검진 종류에는
					 종류:배치전건강진단, 시기:업무배치전, 대상자:대상업무 배치예정자,
					 종류:특수건강진단, 시기:기본주기설정 및 단출할 수 있는 조건명시,
					 대상자:대상유해인자 노출근로자,작업전환자, 항목:1차/2차검사항목,
					 산업의학적평가:건강구분(A/C1/C2/D1/D2),업무적합성평가,사후관리(추후검사,직업병확진의뢰안내조치 등)
					 종류:수시건강진단,시기:특수건강진단 시기외에 직원 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대상자:천식,피부질환,기타 건강장애 증상 호소자,
					 종류:임시건강진단,시기: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때,대상자:동일부서 근로자 건강진단주기,
					 규칙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9조 제 3항 관련),
					 대상 유해인자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N,
					 ·N-디메틸포름아미드(DMF),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1개월 이내,
					 주기 6개월,
					 대상 유해인자 벤젠,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2개월 이내,
					 주기 6개월,
					 대상 유해인자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 니트릴, 염화비닐,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3개월 이내,
					 주기 6개월,
					 대상 유해인자 석면,면분진,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1년 이내,
					 주기 1년,
					 대상 유해인자 광물성분진,목분진,소음 및 충격소음,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1년 이내,
					 주기 2년,
					 대상 유해인자
					 제 1호 내지 제 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6개월 이내,
					 주기 1년,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0개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0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내'란 배치된 지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실시절차,
					 개인별로 건강수준 및 노출수준을 고려하여 건강진단항목을 선정한다.
					 건강진단 검사항목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검사방법 1.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건강검진 전날/당일),
					 2.문진(건강검진 당일),
					 건강진단 검사항목 과거병력 조사,
					 검사방법 1.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건강검진 전날/당일),
					 2. 문진 (건강검진 당일),
					 건강진단 검사항목 자자각증상 조사,
					 검사방법 1.문진표를 미리 작성하게하여 활용(건강검진 전날/당일),
					 2.문진(건강검진 당일),
					 건강진단 검사항목 임상진찰,
					 검사방법 1.자각증상 호소부위에 대한 진찰(건강검진 당일),
					 2.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진찰(건강검진 당일),
					 건강진단 검사항목 임상검사,
					 검사방법 1. 1차항목 검사 : 대상근로자 전부 (건강검진 당일),
					 2. 2차항목 검사 : 필요한 근로자 (건강검진 당일/후일),
					 건강진단 검사항목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검사방법 1.1차항목 검사:대상근로자 전부(검진 당일/후일 특정시점),
					 2.2차항목 검사:필요한 근로자(검진 당일/후일 특정시점),

					 가)2차 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1차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명시한 2차 검사 항목을 
					실시합니다. 별표 13에는 대상 유해인자에 따라 장기별로 2차 검사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차 검사항목은 해당 장기별로 나열되어 있는 검사들에 대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검사항목 중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별표1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부분만 실시할 수있으나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검사 항목을 제외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차 검사 항목 중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 지침에서 지정하는 고가의 검사 항목은 
					실무지침이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할 때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2차 항목 검사 실시 절차는
					① 사업주는 결과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2차 항목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내원 및 출장검진이 모두 가능하나 출장검진이 불가능하거나 검사의 신뢰성 등의 
					이유로 내원검진이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내원검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노출 정도,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차 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1차 검사 항목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
					1. 화학적 인자 162종
					① 유기화합물 108종    ② 금속류 19종   ③ 산 및 알카리류 8종  
					④ 가스상 물질류 14종  ⑤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물질 13종
					2. 금속가공유, 오일미스트
					3. 분진 6종
					4. 물리적 인자 8종
					5. 야간작업 2종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
					 근로자의 생체시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소변 등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그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사산물이나
					 생화학적 변화 산물 등 '생물학적 노출 지표(물질)'을 분석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체내 흡수 정도 또는 건강영향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해당검진 당일인 경우, 검사방법은 당일 작업 종료 2시간 전부터 직후,
					 대상 유해인자는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크실렌,톨루엔,N-헥산,
					 예시 18시 작업종료 시 채취시간 16~18시,
					 해당검진 주말인 경우, 검사방법은 4~5일 간 연속작업의 작업종료 2시간 전부터 직후,
					 대상 유해인자는 메틸클로로포름,트리클로로에틸렌,퍼클로로에틸렌,수은(2차)등,
					 예시 월~금요일 근무 후 18시 작업종료 시 채취시간 금요일 16~18시,
					 해당검진 작업 전일경우, 검사방법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대상 유해인자 수은, 예시 09시 작업시작시 채취시간 09시 이전,
					 
					 소변 채취 방법,
					① 종이컵에 소변을 1/3 정도 받습니다.,
					② 종이컵에 수집된 소변을 소변채취 용기에 담습니다.(소변 채취 용기의 1/2이상),
					③ 소변 채취용 용기를 주먹 쥐듯이 쥐었다가 천천히 놓으면 빨려 들어 갑니다.,
					④ 종이컵은 버리고 채취한 소변 용기를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⑤ 생물학적 노출 지표 안내문에 성명, 채취 시간,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합니다.,
					⑥ 개인 위생을 위해 손을 깨끗하게 씻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작업,
					야간작업 (2종),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
					실사주기,
					■ 배치전, 6개월 이내(배치 후 첫 번째 검진), 12개월마다 실시,
					■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6개월간 근무 결과 야간작업 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야간작업 총 시간이
						360시간 이상인 경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
					
					검사항목,
					제1차 검사 항목,
					(1) 직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③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제2차 검사 항목,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심층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관련법 위반시 벌칙,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
					※ 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