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
					 1.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나 신체 변화를
					 조시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검진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전 국민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2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년 혹은 1년마다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 등을 실시하여,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2.대상자 선정(국민 건강보험공단),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만 40세,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3.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4.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식전 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 구체여과율(GFR), 혈색소,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KDSQ-P 선별검사,

					 5.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하면
					 건강위험평가(HRA) 후에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6.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2차 건강검진(검진기관),
					공통:건강검진 진찰,상담,
					당뇨병:건강검진 진찰,상담,
					고혈압성질환: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고혈압성질환 식전혈당 측정),
					인지기능장애: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KDSQ-C선별검사 및 상담),

					8.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