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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검진

직원의 건강은 기업을 건강하게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금강메디컬의원의 기업검진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별 근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 검진 프로그램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체계적인 직원 건강관리는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며, 직원들의 충분한 역량 발휘를 위해 기업에서는 직원과 직원 가족의 건강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일회성의 형식적인 건강진단의 틀을 벗어나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1단계 이미지

1. 협약

기업별 임직원 건강진단 내용 확정 건강검진 위탁체결
2단계 이미지

2. 예약

예약등록 건강검진 1주 전 검진관련 물품 택배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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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검진 시행

4단계 이미지

4. 결과상담

전화, 방문, 인터넷, 우편 등 선택하여 결과상담 진행
5단계 이미지

5. 비용정산

건강검진 후 회사로 계산서 발행 비용청구
6단계 이미지

6. 평생건강 사후관리

유소견에 따른 외래 및 협력 의료기관 진료연계

예약을 원하시는 임직원께서는 당사 직원 또는 금강메디컬 종합검진 데스크로 전화주세요.

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조직도

  • 이갑수 센터장님 사진 직업환경의학과 센터장 이갑수

  • 검진팀장이도연

    • 행정김성남 김근호 금민주 허윤선 김현정

    • 검진황혜순 유영자 한선경 이승민 전승현 장정은 정경희 안수연

    • 방사선신석용 박채은 나예진

    • 진단검사최원일 김경철 이자인 강보경

    • 특수분석조하은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리체계

소속 자격종목 성명 담당업무내용 내선번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이갑수 특수건강진단 진찰 및 결과 판정 -
검진 간호사 황혜순 검진운영, 청력검사, 폐활량검사, 사후관리 책임자 147
유영자 검진운영, 사후관리 담당, 청력검사 143
한선경 검진운영, 채혈 담당 500
이승문 검진운영, 채혈 담당 500
임상병리사 전승현 검진운영, 청력검사, 폐활량검사 책임자 143
장정은 검진운영, 폐활량검사, 청력검사 책임자 142
정경희 검진운영, 폐활량검사, 청력검사 201
안수연 검진운영, 폐활량검사, 청력검사 142
이승민 검진운영, 폐활량검사, 청력검사 142
진단검사 최원일 진단의학검사 실무 및 장비관리 책임자 708
김경철 진단의학검사 실무 및 장비관리 담당 709
이자인 진단의학검사 실무 및 장비관리 및 채혈 담당 706
강보경 진단의학검사 실무 및 장비관리 및 채혈 담당 707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신석용 X-Ray 촬영 책임자 120
박채은 X-Ray 촬영 담당
나예진 X-Ray 촬영 담당
특수분석 산업위생관리기사 조하은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검사 및 장비관리 700
행정 행정 이도연 특수건강검진 총괄 책임자 112
김성남 특수건강검진 행정업무 책임자 218
김근호 특수건강검진 출장 사전답사 및 사업장 관리 216
금민주 특수건강검진 결과처리 및 검진행정 담당 215
허윤선 특수건강검진 결과처리 및 검진행정 담당 213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김현정 특수건강검진 사전조사 및 사업장관리 218

근로자 건강검진 종류

건강진단종류

건강진단시기

건강진단대상자

건강진단항목

산업의학적평가

근로자 건강진단표 이미지

건강진단주기

[규칙별표 12의 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9조 제 3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주기
1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월 이내 6개월
2 벤젠 2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 니트릴
염화비닐
3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분진
1년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년 이내 24개월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월 이내 12개월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월 이내' 라는 기간의 의미는 ○월 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근로자의 생체시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소변 등 생체시료로 부터 유해물질 그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사산물이나 생화학적 변화산물 등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을 분석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체내 흡수정도 또는 건강영향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해당검진 검사방법 대상 유해인자 예시
당일 당일 작업 종료
2시간 전부터 직후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크실렌, 톨루엔,N-헥산
18시 작업종료 시
채취시간 : 16~18시
주말 4~5일간 연속작업의
작업 종료 2시간 전부터 직후
메틸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수은(2차) 등
4~5일 근무 후
18시 작업종료 시
채취시간 : 금요일 16~18시
작업전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은 09시 작업시작 시
채취시간 : 09시 이전

소변채취방법

  • ① 종이컵에 소변을 1/3 정도 받습니다.
  • ② 종이컵에 수집된 소변을 소변채취 용기에 담습니다. (소변채취 용기의 1/2 이상)
  • ③ 소변채취용 용기를 주먹 쥐듯이 쥐었다가 천천히 놓으면 빨려들어갑니다.
  • ④ 종이컵은 버리고 취한 소변용기를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 ⑤ 생물학적 노출지표 안내문에 성명, 채취시간,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해주세요.
  • ⑥ 개인위생을 위해 손을 깨끗하게 씻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작업

    야간작업(2종)
  1.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3. ※ 근로기준법 제 56조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실시주기
  1. ■ 배치전, 6개월 이내(배치후 첫 번째 검진), 12개월마다 실시
  2. ■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 6개월간 근무결과 야간작업 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야간 작업 총시간이 360시간 이상인 경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
  4. ※ 알게된 월로부터 다음 월 이내에 실시
검사항목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직 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불면증 증상문진
② 심혈관계 : 복부둘레, hex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③ 위장관계 : 관련증상문진
④ 내분비계 : 관련증상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심층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관련법 위반시 벌칙

  1.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3. ■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4.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6.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7. ※ 근로기준법 제 56조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검진대상

각 기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 검사서를 발급받기 원하는 분

일반채용
공무원채용
공무원채용-공채

검사항목

일반채용, 공무원채용 : 신장, 체중, 시력, 혈압, 흉부촬영, 치과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공무원채용-공채 : 신장, 체중, 시력, 혈압, 흉부촬영, 치과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마약6종검사, 등
각 기업마다 검사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물

일반채용 : 신분증
공무원채용: 신분증, 사진 2매

검진시간

1시간 ~ 2시간 소요

결과처리

2 ~ 4일 소요

주의사항

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